해남군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0일에서 12일까지로 이틀 연장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5월 초 연휴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오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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