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해남군은 부동산 거래시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등)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7월과 9월 부과되는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관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에 관련내용을 기재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1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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