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기업도시 솔라시도(구성지구) 사업부지는 634만평으로 육지가 153만평(24%), 국가소유인 간척지가 481만평(76%)이다. 사업기간은 2009부터 오는 2025년까지다. 사업비는 약 9890억원(도시조성비 기준)으로 매입해야 하는 민간인 토지는 2432필지, 소유자는 1200여명 정도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공공이 민간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 단 공용수용은 효율성, 공정성, 공공성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수다. 민간수용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낮은 공공 필수성' 및 '모호한 공익성'의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2014년 이후부터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도법')의 법적 문제를 보면, 기도법의 목적은 민간기업이 자족적인 도시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법은 그러나 부칙을 통해 2번의 기간 연장을 하였다. 동법 제14조(재결의 신청기간)는 '개발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4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최장 6년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여 7년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23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다. 수용기간이 기도법은 7년이고 토지보상법은 1년으로 지역민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고시일을 기업도시(시행사 한양)는 2010년도 감정평가를 적용하고, 같은 동측진입도로(시행사 문광부)는 2016년을 적용하여 가격이 3~5배 차이로 사업고시일과 감정평가는 문제가 있다.

솔라시도는 자금만 확보되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등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사유지는 단순한 전·답이며 주택도 76가구뿐이다. 감정평가는 5개월, 열람기간은 2개월 걸렸다. 8개월 정도면 물리적으로 충분하다. 부칙에서 물리적으로 감정평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기간연장을 하였던 것은 맞지 않다.

간척지 매입금액은 평당 2만원 정도로 약 1000억 중 계약금 102억원만 납입하고, 8년 동안 지체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조성하여 평당 20만원 받는다면, 조성비를 10만원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약 4000억원 이상 이익이다. 특혜를 걱정한 내용으로 국토교통소위(주승용 의원 발의) 제315회(2013년)의 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노근 위원: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용어가 있나요?

국교부제1차관: 예, 매립을 한 뒤에 가격이 오른 대로 가격을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 전 상태대로 상황을. 그 현실이용상태대로 평가를 한다는 그 뜻.>

이 내용은 개발이 지연될수록 기업은 이익이고 개인은 손해가 되는 특혜다는 것이다. 이는 간척지 가격의 특징이다.

기도법 제48조(시행자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재점검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실행의지와 경제적능력을 파악하여 없거나 능력이 안 된다'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8년 동안 공정율은 12%뿐이다. 사업기간은 16년이지만 단순 계산상 사업완공까지 1년에 1.5% 진행된다면 66년이 걸린다. 사업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경제적 능력으로는 900억원 마련도 어려운 회사다. 따라서 취소나 대체지정 또는 변경을 문광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중국투자가가 포기하여 7년 7개월만에, 무주기업도시는 금융위기로 6년만에 포기하였다. 독일은 공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용을 수반한 특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한 경우는 수용처분을 무효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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