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급지원 예산 증가 부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벼 품종에 지원했던 무사고환급제가 시행 1년만에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사고환급제를 폐지하면서 관련 기간과의 협의가 늦어져 4월 중순부터 시작됐어야할 재해보험 가입이 2주가량 늦춰지면서 지난 24일부터 보험가입이 시작됐다.

무사고환급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로 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벼 품종에 대해 시범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사고환급제를 폐지했다.

무사고환급제 시행으로 농가들의 벼 재해보험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가입 농가는 전국 10만6453농가로 24만6959ha의 면적을 가입했다. 2015년에 비해 5만2030농가, 10만9200ha가 증가해 2배 가까운 가입률 상승을 보였다. 해남에서도 지난해 3045농가가 3만2787ha를 가입해 2015년보다 561농가, 7188ha가 증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3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한다. 보험료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지원받고 20만원이 농가부담이며, 무사고 환급 특약 65%의 상품에 가입해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4만원을 돌려받았었다.

무사고환급제로 인해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았던 농가들도 가입에 나서며 재해보험 시행이후 가장 많은 면적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무사고환급제가 폐지되면서 재해보험 가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4일부터 수확불능보장, 보장수확량 한도확대 자기부담비율 가입요건 완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해 벼 재해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수확불능보장은 자연재해로 벼 제현률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지폐기 등으로 피해 벼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하는 조건이 있다. 보장수확량 확대는 자기부담비율 10%와 15%형 가입대상자에게 평년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한다. 자기부담비율 가입요건이 완화돼 10%형은 3년 연속가입 및 3년간 보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 15%형은 2년 연속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면 가입가능하다.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6월 9일까지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가입할 경우 이앙ㆍ직파불능 보장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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