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민원인 편의 위해 운영

현산면사무소(면장 고형옥)가 일손이 바쁜 영농철을 아침 일찍 민원실을 찾아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인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5월 한달 동안 민원실을 1시간 일찍 개방하기로 했다.

발급 민원이 가능한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중 타기관(부처)과 연계된 민원서류인 가족관계, 부동산, 차량 등의 업무는 제외되며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51종이 발급 가능하다.

현산면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5월 한달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민원실 직원들은 정규시간보다 1시간 빠른 8시까지 출근해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현산면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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