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참여저조에 기간연장
근평·승진 명부 자료 미제출 논란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해남군 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료제출을 두고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보다는 선거운동에 몰입하며 현황청취 등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 의회로 진행되고 있어 합의된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결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숙)는 당초 오는 27일까지로 돼 있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대선 이후인 5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군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어 어떤 수준까지 결과보고서가 작성될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군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기 위한 조사·감사 권한으로 볼지,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실시된 군 인사에 관해 각종 불만이 발생하고 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군에 2016~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정기인사 전보기준, 직렬별 무보직 6급 명부,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 등 12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 2016년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2016년도 징계자 명부 등 3가지 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및 제32조(명부 순위의 공개) 공개 범위와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평정 순위와 다르게 승진자가 나왔다, 인사위원에 속한 해당 실과장이 있는 부서의 직원이 승진에 우선된다, 배점 기준이 바뀌었다는 등 항간의 떠도는 이야기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배경인 만큼 위 3가지 자료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 자료제출 여부가 관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열 명부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자료제출이 가능한 선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 서열 명부 등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지우고 고유번호로 제출하는 방안이 요구돼 군이 제출할 지도 관심사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군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대선, 국외연수 등의 일정을 마친 5월말에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군인사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되면 인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군의원들도 지역구 면장 등의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인사에 자유롭지 못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사청탁 분위기까지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군의회가 인사에 관해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안 되면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선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군 인사에 대한 이례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숙 위원장은 "앞으로 인사권자가 임의대로 인사를 행하지 못하고 규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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