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해남군선관위 (061)537-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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