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소공인까지 확대

해남군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군은 지난 3월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경영안정 지원 대상을 소상인뿐 아니라 소공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비롯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기타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군에서 실시하는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조례에 따르면 해남 관내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보전의 자부담(2%)을 없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무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이 출연하는 5000만원을 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5년을 보증 지원하게 된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 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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