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사착수 안해 허가취소
기반조성 30여억원 군비 축내

▲ 업체의 투자계획만을 믿고 해남군이 30여억원을 들여 기반조성을 했지만 결국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사업부지가 방치되고 있다.
▲ 업체의 투자계획만을 믿고 해남군이 30여억원을 들여 기반조성을 했지만 결국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사업부지가 방치되고 있다.

투자유치 실패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송지면 통호리 인근 일명 미국타운에 대해 해남군이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산을 개간해 도로 등 기반조성까지 해놓았지만 정작 미국타운을 조성하겠다던 업체에서 손을 놓으며 수십억원의 군비만 축낸 꼴이 됐다.

특히 수차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취소에 나선, 뒤늦은 군 행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유치에 대한 면밀한 사업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5일 ㈜형민오션리조트가 송지면 통호리 16-6외 8필지 4722.03㎡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 4동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공고를 냈다. 지난 2010년 3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 군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2차례 등기우편을 발송했지만 이사·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오고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건축주와 연결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됐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형민오션리조트는 지난 2007년 해남군, 전라남도와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송지면 통호리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450억원을 투자해 해양펜션단지와 골프장 등 땅끝해양펜션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민자유치 등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게 추진돼 오다 지난 2011년부터 땅끝해양펜션단지에 땅끝미국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수정했다. 미국타운은 미국식 단독주택형 150세대와 콘도형 150세대 등을 비롯해 한옥식단독주택형 등을 건립해 미국생활을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 지내고자 하는 한인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는 지난 2012년에는 미국 현지에서 설명회에까지 열었으며 이 설명회에 1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당시 해남부군수와 공무원 2명이 따라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도로개설, 옥외가로등 등 기반조성을 위해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사업은 추진되지 못해 결국 투자유치를 받아 개발하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30여억원을 날린 꼴이 됐다.

결국 미국타운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업체가 2010년 허가받은 펜션에 대해 신축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말뿐으로 그쳐, 차라리 원상 복구해 산림으로 가꾸는 것이 이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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