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장사할 기반도 마련 못할 수준
2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들어갔지만 현 시세도 반영되지 못한 보상가에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다. 특히 군은 여전히 보상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보상업무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지난달 15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회사가 지난 6~7일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여부가 심의된다.

현재 토지보상은 45필지 중 25필지가 보상을 완료했고 20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물건보상은 42건 중 20건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고 22건이 수용재결신청됐다. 협의를 마치지 않는 주민들은 건물주, 세입자와 주택소유자 등으로 나뉘어 별도로 대응하고 있다.

보상협의를 마치지 않은 건물주 10여명은 1차 감정평가 액수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기반을 마련할 수조차 없을 정도여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실상과 달리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유언비어도 떠돌며 허탈감이 큰 실정이다. 최근 실시된 2차 감정평가 역시 현 시세를 반영했을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세입자들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고용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청 옆 A가게는 1차 감정평가에서 2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이곳은 30평 규모의 건물로 상가와 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영업보상에 이사비용까지 책정됐지만 보상금은 2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땅은 평당 450여만원, 건물은 평당 180여만원이 책정돼 이 액수로는 다른 곳에 땅을 사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 2003년 당시 평당 390여만원에 땅을 구입했는데 14년 동안 60여만원밖에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책정됐다. 인근의 건물들도 대부분 평당 450여만원의 보상가가 책정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450만원으로 근처에 어떻게 땅을 살 수 있고 180만원으로 누가 건물을 지어주겠냐"며 "다시 장사할 기반을 마련해야 먹고살수 있는데 보상가격이 터무니없다보니 처음에 먹었던 협조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인근 지역 땅 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보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주민들은 군의 보상가 책정이 현 시세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청 앞 인근 B가게가 최근 평당 600만원에 거래됐다. 또한 지난 2015년10월 C가게는 땅과 건물이 평당 1200만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사가 최근 거래된 실적이 없어 보상가 책정에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 최근 보상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토지가 거래되고 있었다"며 "적정가격을 주겠다는 군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1차 보상가를 받아보니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상황이 아닌 군이 사고 싶어서 사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없어 현실적인 보상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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