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의요청 부결한 조례
군, 일부 제한 강화 입법예고

해남군이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1년 만에 다시 수정코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군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수정안을 내 통과시켰으며 군이 이례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는 재의를 요청했지만 부결까지 했던 조례인 만큼 군의회가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신설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 단 돼지와 개는 500m 이내 구역도 추가했다.

기존 축산시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부칙도 개정해 축종 변경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며 주거밀집지역 내의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에는 규정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최초 축사 건축면적의 30% 미만으로 1회에 한해 증설할 경우, 단 3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500㎡로 확대했다. 지난해 군은 300㎡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만㎡ 축사의 경우 3000㎡까지 증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증설면적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은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에서 돼지 축사 중 축사면적 1000㎡미만은 제한거리 700m, 1000㎡ 이상~3000㎡ 미만은 제한거리 1000m 내용을 삭제해 5000㎡ 미만일 때는 모두 1500m의 거리 제한이 적용토록 했다.

지난해 군은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돼지 2000㎡ 미만은 제한거리 1000m, 2000㎡ 이상은 제한거리 2000m 이내로 개정안을 냈지만 군의회가 돼지는 1000㎡ 미만은 700m이내, 1000㎡ 이상~3000㎡ 미만은 1000m이내, 3000㎡ 이상~5000㎡ 미만은 1500m 이내, 5000㎡ 이상은 2000m 이내로 수정안을 내고 이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 중 닭·오리(과)는 당초 20수에서 50수로 변경이 추진된다.

군의회가 지난해 심의·의결 과정에서 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춘 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1/5범위에서 각각 줄일 수 있도록 추가한 내용을 군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에 나섰다.

지난해 군의회는 군의 개정안보다 거리제한을 완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생계형 소농들의 신규진입은 열어주고 기업농의 진입은 제한을 강화하고자 제한거리를 더욱 세분화한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군의 당초 안보다 거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근 지역에서까지 편법을 이용해 해남군으로의 축사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늘어 군이 다시 한 번 악취에 대한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수렴한다. 의견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와 의견제출자의 성명 등의 내용을 담아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지도담당(530- 5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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