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상쇄 시점 차이

해남군이 땅끝모노레일 운영종료 기간과 관련해 해남땅끝모노레일카(주)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 송지면 땅끝마을과 전망대를 잇는 395m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키로 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돼 각 50%의 투자비를 부담키로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32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투자협약내용에서 운영기간 시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종료 기간을 두고 군과 해남땅끝모노레일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계약서에는 투자비·운영비·금융비용을 포함한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을 계약만료기간으로 인정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한 금액의 이자율에 대해 군은 6%, 해남땅끝모노레일카는 9.31%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운영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이자율을 적용해 투자액을 계산하면 군은 내년이 운영종료 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해남땅끝모노레일카는 2027년이라는 입장이다"며 "9년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운영 종료기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율하려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소송을 진행키로 했으며 오는 10일 소장을 작성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