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센터 엄정대처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재판받은 20대가 해남준법지원센터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결국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운)는 수강명령 집행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며 소재를 감춘 최모(22·남)씨를 구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3월 10일 1심에서 인용된 취소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소재를 감춘 채 고의로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을 한 달여 남긴 지난 2월 26일 인천에서 지명수배 검거됐다.

해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수강명령 집행에 불응하며 재범까지 한 최 씨에게 법원과 준법지원센터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수강명령 40시간 중 25시간만 이행한 채 또다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해남준법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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