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4월 30일과 5월 1일이 각각 휴일,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접수할 수 있으나 방문 접수시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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