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와 보상가 2배 차이
주민들 감정평가 무효 주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 구성지구가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으로 인해 2010년 당시 기준에 의해 보상가가 책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기준에 의해 보상가가 책정됐던 기업도시 진입도로 편입부지와는 많게는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의해 또 다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주민들은 보상가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감정평가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 보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은 7일 기업도시 현장사무소 앞에서 감정평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업부지는 총 2095만9540㎡(약 634만평)로 이중 육지는 153만평, 간척지는 481만평이다. 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민간인 토지는 2432필지다.

감정평가 결과는 지난달 31일 토지 소요주 등에게 통지됐다. 하지만 통지된 보상가격이 인근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가보다 적다보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진입도로 보상가는 평당 16~26만원 정도인데 비해 구성지구 사업부지는 이보다 절반이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는 기업도시 사업을 위해 구성지구 동측에 2553억원의 예산을 들여 10.83㎞의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에는 427필지가 속해 있으며 도는 지난 11월부터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구성지구 사업부지와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토지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사업부지는 지난 2010년, 진입도로는 지난 2016년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보상되며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도시사업은 지난 2010년 1년 13일 사업인정 고시가 돼 2010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반영된 반면 진입도로는 2016년 사업인정 고시가 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서 6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보상가격에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행사가 사업추진을 더디게 해놓고 이제와 예전 기준을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며 "같은 동네에 있는 부지가 진입도로로 편입됐다고 해 2배 이상 더 받고, 사업부지에 속했다고해 진입도로만큼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간척지전문가 B씨는 "소문처럼 땅을 팔 목적이라면 간척지 땅만 하더라도 평당 2만원을 구입해 조성사업비를 더하더라도 평당 10만원 등 4800억원의 차익을 보는 것으로 땅 장사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재결 신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자칫 시행사가 협의취득보다 강제수용에 초점을 둘 경우 물리적 마찰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9토지등의 수용·사용)을 살펴보면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관련 법 해석에 따른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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