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해남군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미관상 문제와 유해성 등에 대한 범군민적 관심사항이 높다. 지난해 말까지 해남군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969건에 용량 34만1819㎾, 521만7290㎡의 면적이 허가 되었다. 또한 금년 들어 접수된 사업도 3월 28일 현재 315건에 약 200만여㎡가 신청 되었고 문내혈도 간척지 594만여㎡(180만평)를 비롯하여 대단위 부지들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해남이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시설의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그 추세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군과 같이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고흥군도 1000여건 이상의 많은 사업이 신청되어 조례를 입안 중에 있고 전남권의 14개 자치단체도 대부분 500m 이내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군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으로 산림 및 농경지, 염전 등의 토지가 잠식되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집중적으로 신규사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산면의 만호염전 일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단위 시설이 들어서 미관은 물론 절임배추에 사용된 천일염 공급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시설주변 주민들은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장려사업이고 전자파 발생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농외소득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해남군의회가 해남군과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에 나섰다.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심도 있었다. 또한 어떤 시설이든지 난립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지난 21일 해남군의회 본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 통과되었다. 주변 자치단체의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거권 보호와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연경관보존 제고에 비중을 둔 결정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었다.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모두를 충족하게 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물임을 알리고자 이글을 쓰게 되었다. 그 동안 아껴온 땅, 오염되지 않은 청정 금수강산이라고 자부심을 가져 온 우리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지역개발의 유도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의 계기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