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군, 4월 5일까지 의견서 취합 중

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등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더 이상 토지매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결국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강제적인 사항인 만큼 수용에 따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매입부지 45필지 6999㎡ 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25필지 4400㎡로 63%다. 영업보상은 30개소 중 13개소, 이주대책은 50세대 중 32세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지만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다른 상권에 입주할 수조차 없는 등 보상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신청사사업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반해 군은 관련법상 감정평가로 책정된 금액만을 보상할 수밖에 없다보니 군과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상업무가 진척을 보지 못하며 사업도 지연됨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재감정평가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 보상금이 당초 보다 오를 수도 있어 멈춰선 보상업무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재감정평가가 기존 감정평가보다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보니 마찰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군은 지난 22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신청사 부지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의견서를 받게 된다. 수용재결 신청대상은 20필지 2599㎡이며 소유자는 15명, 관계인은 6명이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등에 대해 다시 감정평가가 의뢰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기존 감정평가보다 높으면 재감정평가결과로, 낮으면 기존의 감정평가로 보상 절차에 다시 들어간다.

군은 재감정 평가 결과와 공고를 통한 의견서 등을 오는 4월께 열린 전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출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여부를 판가름되게 된다. 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면 재결서가 소유자 등에게 송달되고 재감정평가 결과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30일이내 이의신청, 6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신청사 부지는 현 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로 청사 뒤편과 문화예술회관 옆 등 총 6140평(2만262㎡)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 청사 부지를 제외한 인근 2120평(6999㎡)을 새롭게 매입해야 한다. 사유지는 군청 뒤편 31필지 5595㎡, 문화예술회관 옆 14필지 1404㎡ 등 총 45필지다. 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50억원(이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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