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상고이유서 제출
4월 9일 이전 선고여부 주목

박철환 군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검찰과 박 군수 변호인측이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서면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4월 9일 이내에 박 군수의 최종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단 재판부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돼 사실상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해남군수 보궐선거는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사퇴해 궐위가 발생해 4월 9일까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돼야 5·9 대선과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다만 4월 9일이 일요일인 것을 감안하고 선관위까지의 통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빨리 직위 상실형이 확정되거나 사직서가 제출돼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군수는 지난 2월 8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월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사건이 지난 2월 24일 대법원 접수됐으며 재판부는 제3부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변론기일 없이 1심과 2심 재판기록, 상고심에 제출된 의견서 등 서면심리만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상고이유서를, 박 군수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조만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일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되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기화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군의원과 사회단체에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어서 재판부가 해남군의 사항을 염두 해 판결을 앞당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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