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단 선진지견학 제주 배편 예약
선거 60일전부터 후원 금지 어겨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라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해남에서는 4월 12일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해남군이 선거법 위반 행사를 그대로 추진해 얼빠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며 국내외 주요산업현장 견학을 명목으로 올해도 14개 읍·면에 이장 1명당 7만원씩 모두 3600여만원을 들여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모두 받았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A 면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를 가기로 한 것을 비롯해 4곳은 4월에, 7곳은 하반기에 그리고 나머지 2곳은 아직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

실제로 A 면은 이장 31명 가운데 29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하고 이미 배편 등을 예약해 놨으며 해당 면에서 공무원 한두명이 동행할 계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그리고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남의 경우 이미 2선거구에서 도의원 선거가 4월 12일 확정돼 지난 2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이 규정을 받고 있으며, 조기 대선까지 확정되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이 규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대선 여파로 축제나 각종 행사는 물론 오해를 살만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은 이장단 선진지 견학을 그대로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사를 그대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군정 공백 상황에서 제대로 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자칫 선거법 위반 도시라는 오명까지 안을 뻔한데다 애꿎은 이장들만 행사 취소에 따라 위약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해남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사 등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예외 조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남군에 지난 1월부터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지만 이 행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는 한번도 없었으며 15일 해남군에 행사 중지와 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측도 부랴부랴 "그동안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해온 행사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추진한 사항이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행사를 모두 중지시켰고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 선심성 행정은 물론 관광성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면사무소 직원들이 자부담없이 동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 그러나 해남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인당 1만원씩을 더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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