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일괄 편성 개선 필요
읍면 수의계약 과정 잡음 우려

김효남 전 도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남군의회에서 도의원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주민편익 사업으로 사업비가 대개 1억원 미만이다 보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발주된다.

해남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가 지난 14일 열렸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에서 김미희 의원은 안전건설과와 지역개발과 등의 예산을 보면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는데 모두 일괄적으로 2000~3000만원으로 쪼개서 내려왔다며 이전에도 군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업들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회 추경안에 편성된 도의원 사업비는 10억3000만원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예산이 세워져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위해 전남도에서 예산이 2000만원 등으로 내려 오다보니 농로와 용배수로 등이 150m 필요함에도 일괄적으로 편성된 예산 때문에 130m만 공사가 가능 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업이 지정돼 내려오다 보니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전 도의원의 경우 도의원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비를 군으로 내렸지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면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뇌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은 "옳은 이야기로 이런 사정들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도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내려왔다"며 "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운 의원도 "성립전 예산(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대부분이 읍면사무소에서 발주되는데 읍면장들이 소신 있게 발주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며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이 아닌 세무회계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군수는 "읍면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금액까지는 군에서 통합해 발주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무회계 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읍면간 차이와 농번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길운 의원은 "이번 추경안만 보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면은 40~50개 사업의 12억여원, 어떤 면은 10~20개 사업의 5~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사업 선정이 마을수와 주민수 등에 의해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 정도가 너무 커 읍면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지난해초 해남군의 2015년 읍면별 수의계약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에서도 문내면은 10억6000여만원인데 반해 북평면은 4억 4800여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읍면간 발주량에 편차가 많았다. 계곡면의 경우에는 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32%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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