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행도 단속도 안돼
불필요한 규제, 실효성 의문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학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교육 당국의 단속도 단순 점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는 교습비나 교습시간, 교습 과정, 교습비 반환 기준 등을 건물 출입구 주변이나 건물 외벽, 창문 등 학원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 명령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같은 처분을 받게 되고,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남을 비롯한 전남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관련 조례와 규칙을 마련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해남읍 지역에 있는 학원 10여군데를 실제 살펴본 결과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꼭 건물 외벽이라는 규정이 아니어서인지 출입구 밖이 아닌 안쪽에 붙어있었고, 교습비 등 반환 조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A 원장은 "출입문에 붙여놨지만 학원생들이 장난을 치며 뜯어버려서 지금 붙여놓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고, B 원장은 "점검할 때 쯤 되면 그냥 붙여놓고 다시 떼버린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교습비를 문의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C 원장은 "학원은 음식점이나 편의점과 다른 곳이라며 학원비가 더 싸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나 학원 환경이 크게 좌우하는 곳이다"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이를 단속해야 하는 해남교육지원청도 단속 인원과 민원을 고려해 단순 계도 차원에 머물고 있어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곳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도 가격표만 보고 상담도 하지 않은 채 자녀들의 교습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 인터넷을 통해 학원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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