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1

Q. (1)공공기관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A와 갑(둘은 입사동기)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서 함께 술과 식사를 하였고, A가 식사대금 총 8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2)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사무관 을과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인 시청에서 청렴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B는 공채시험 동기로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B가 총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1)갑은 직무와 관련해 A로부터 4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갑와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을은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 접대를 받은 을과 이를 제공한 B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2

Q.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갑, 전기관련 공기업 직원 을은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갑, 을,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갑과 을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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