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까지, 관할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축산 실천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연간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농가별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또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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