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관련 법 개정 발의

 
 

윤영일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지난 13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이다.

이로 인해 공급자는 총사업비의 5%내외만을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소비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었다.

윤영일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에 후분양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한 소비자 중심 주택공급질서가 확립되어 건강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 차익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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