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40만원

김효남 전 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중인 김 전 도의원은 지난 1월 24일 "군민들께 죄송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전라남도의원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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