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건(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장)

 
 

2015년도 건강보험공단은 7400만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처럼 많은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체계의 상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고,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 유무에 따라 부과기준이 또 다르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허용됨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폐지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500만원 미만 세대는 성·연령·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이 평가소득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서민 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부담은 늘리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평가소득을 폐지하되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급여 외 34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완료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되는 606만 세대가 월평균 4만6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많은 선진국들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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