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

 
 

지난해 5월 현직 해남군수의 구속으로 해남군정이 1년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왔던 항소심 선고가 8일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는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하여 이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군수로서 인사 실무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남용으로 공무원 근무 평정제도의 근간과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정의 신뢰도가 하락됐다고 밝혔다.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번 판결로 사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헌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심제를 두고 있어 상고가 이뤄지면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또한 헌법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선거로 선출된 지빙자치단체장이라는 정무직인 군수의 권한과 책임을 볼 때 사법적 절차와는 다른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해남군수는 해남지방정치의 제일의 지도자다. 4년간 군정을 책임져 해남의 발전과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살림꾼이자 공복이다.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공정한 법치주의 행정을 실현하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기본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다수 군민들은 계속된 현직군수의 구속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해남 사람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

해남군의 살림을 이끄는 해남군정은 어떤가? 지난해의 불용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군민들은 살기 힘든데 쓰이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에 군민들은 아연할 뿐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군수 공백으로 중요한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고 계획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여기에는 군수 권한대행인 부군수의 사업 추진력 및 조직 장악력과 지도력이 약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런 또 하나의 실례가 부군수에 의한 최근의 공무원 인사라고 한다. 군수의 공백이 군정추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말해준다.

군수 공백기간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이미 10개월이나 된 긴 공백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상하면 임기말까지 군수공백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오로지 현 상황에서 군수 공백기간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은 군수의 자진 사퇴다. 많은 군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 군수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6월까지 군수공백이 이어진다면 임기 4년 중 절반이 넘는 2년 2개월의 군수 공백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해남 지방정치의 지도자로서 멸사봉공과 선군후사(先郡後私)의 입장에서 해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진 사퇴를 바란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