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Q. (1)중앙부처 국장 A가 같은 부처내 인사과장 갑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내는 경우.

(2)공공기관 팀장 A가 그동안 일하느라 수고한 팀원 갑과 을, 병과 함께 회식을 하고 식사 및 주류 비용 합계 2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1)갑과 A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팀원 격려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내는 것이 팀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출의 문제

Q.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 A, 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해 새로 부임한 총괄과장 갑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과장 갑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공기업 직원 A, B는 각 5만원씩을 냈으나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A, B는 각자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이자율의 가액 평가

Q. 공직유관단체 임원 갑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A로부터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일주일 후에 갚은 경우, 현저히 낮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경우, 갑이 A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용 또는 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입니다. 가액평가 결과 100만원이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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