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탄압 주장
군·해남교통 대안 마련해야

▲ 민주노총 해남교통지회가 노선결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집회를 갖고 있다.
▲ 민주노총 해남교통지회가 노선결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군에서 매년 23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해남교통 군내버스의 노선결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군과 해남교통이 민원이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일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해남교통지회 조합원이 일정 구간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하는 노선결행으로 해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해남교통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노선결행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해고 처분은 없었다"며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GPS 기록까지 뒤져가며 해고 처분했으며 이는 노조에 대한 탄압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결행은 버스기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인 것은 인정하지만 노선결행에 대한 처벌이 운전원마다 달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남교통 측은 해고 처분에 대해 단협과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 노조탄압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남교통은 단협 제51조 2항을 보면 고의로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시(노선위반, 도중회차, 결행, 공금횡령 또는 유용, 병원 검진결과 취업이 불능자로 판정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42조 4항을 보면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들었다.

해남교통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운전원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를 냈지만 시말서나 사고경위서 등만 받았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노선결행으로 버스를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회사로 민원 전화를 직접 걸어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가 부당하다 하여 16일 해고결정을 취소했지만 이후 터미널에서 해당 운전원의 또 다른 노선결행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GPS를 확인하게 됐다"며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노선결행을 했기 때문에 해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해남교통지회는 노선결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와 운전원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군과 해남교통은 민원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GPS 확인 등을 통해 노선결행을 파악하고 있다.

해남교통지회는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 확인하고 민원이 없으면 노선결행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군민의 혈세로 운행하고 있는 해남교통 군내버스의 노선결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남교통지회는 조합원들의 휴무일 아침이면 터미널과 고도리 사거리 등에서 군내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군과 해남교통 측은 버스마다 GPS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남교통지회가 군 환경교통과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노선결행 및 불친절 범칙금 내역에는 2014년과 2016년에는 민원이 없었으며 2015년 2건에 각각 과징금 240만원과 120만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원발생 현황은 2015년만 4건으로 3건은 개선명령이고 1건은 과징금 12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범칙금 내역에는 범칙금 240만원의 건이 있지만 민원발생 현황에는 누락되어 있고 2014년과 2016년에는 한건도 민원 발생이 없는 등 군에서 제공한 자료는 정확성이 떨어져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요청해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군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들을 위해서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만큼 피해를 입는 군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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