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전달 유해업소 계도

▲ 한남열 회장이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 법규 안내문을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를 당부했다.
▲ 한남열 회장이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 법규 안내문을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를 당부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회장 한남열)가 청소년들의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섰다.

법사랑 해남지구협의회 8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해남읍과 서부권, 동부권 등 3개지역으로 나뉘어 해남지청 박영수 소년전담검사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 법규 안내문을 전달하고 청소년 보호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열 회장은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 등에 판매할 경우 업주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와 음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의 출입시간은 밤 10시까지며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1~2년 이하 징역과 1~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다.

한편 법사랑 해남지구협의회는 지난달 13일에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사랑의 결연, 다문화결연, 독거노인, 모범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100박스의 김치를 전달했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2016 법사랑위원 결연 청소년 견학 행사를 통해 준법정신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워주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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