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은 ha당 3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농촌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해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ha당 43만1648원이 지급된다.

△ 음식점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된다. 표시방법도 기존 A4크기에서 A3크기 표지판을 사용하고 글자크기도 30에서 60포인트로 확대된다. 가공품 원료 생산지 표시는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확대 표시해야한다. 위반자 처처벌도 강화돼 원산지 거짓표시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고 오는 6월 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쌀의 수분·이물질 함량 비율 등의 미검사가 삭제된다. 검사 하지 않을 경우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미검사 표시가 많아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쌀 등급 중 미검사가 삭제된다. 쌀 등급은 특·상·보통·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슬래이트 지붕개량 지원금액이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고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100%를 지원한다.

△ 농업경영체의 영농도우미 신청이 간소화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인 농협에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해 농업경영체에서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범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지원만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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