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간척지쌀(주) 대표)
임차는 빌려서 쓰는 땅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지의 51%가 임차농지다. 농민 60% 이상이 임차농(자작 겸 임차농 51%, 순수 임차농 9%)으로 경자유전에 맞지 않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농지의 임대기간은 농지법 제24조의2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는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자를 위한 농지법이다.
간척지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해남의 간척지 임대기간은 3년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5년에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알면서도 들어 주지 않고 있다. 부처이기주의다.
새만금간척지의 경우 2010년 활성화를 위해 임대기간을 50년으로 외국기업과 관광기업까지 포함하여 분양가는 50만원 정도로 했다. 하지만 5년 동안 투자가가 거의 없자 2016년에 국내 기업도 포함한 100년 임대기간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작년 7월 국회의원 22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일 될 지 의문이다. 더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대기간도 3년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간척지 임대 특혜' 논란(2014년)을 보면, J임대법인이 새만금 메가리조트(신시야미관광레저용지) 부지 중 새만금 사업단과의 계약서에는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이지만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41개월을 보장해준다고 명시됐다. 일관성이 없는 계약이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해남지역 간척지에 대규모농어업회사 5개 중 4개 기업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사는 임대기간이 30년이라 하고, 농어촌공사는 5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들 회사가 염해와 배수불량으로 영농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업체들은 '땅 따먹기'란 생각을 지역민들은 지울 수가 없다. 여기에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이 넘쳐 나자 2016년 간척농지의 임대기간 연장조건으로 임대법인이 논벼 재배 임대계약 면적의 30% 이상을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기간 연장을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쌀 농사는 손해인데 새만금간척지 개답공사를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작년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가칭)농지임대차거래법 토론회가 있었다. 농지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장상환 교수)과 일본의 농지법 제20조는 '10년 이하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사의 허가 없이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농지 임대는 최장 50년이며, 유럽 각국의 경우 대개 7년 이상이다.
국회는 해남간척지의 임대를 5년 이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등한시 하였다. 새만금의 경우 임대기간 100년인데 농지임대의 3년은 재고하여야 한다. 농업에 모든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농업에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