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소사실 증인 심문 없이 진행
보궐선거 요건 전 형 확정될지 주목

박철환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8일로 예정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 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보궐선거(4월 12일) 요건이 확정되는 3월 12일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져 보궐선거 여부에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1일 박철환 군수와 A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사와 검찰로부터 항소이유와 의견진술 등에 대해 듣고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추가된 공소사실이 없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채택도 없어 심리 공판이 열리지 않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을 토대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이날 박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 주변 200여명의 계좌를 검토했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박철환)이 일부 평정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었다"며 "일부 평정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평정단위 서류 폐기나 근평위원들에게 허위 의결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도 없는 등 1심 양형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된 만큼 기록을 잘 살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비서실장의 어머니가 300만원을 받는 등 금전수수는 했지만 대가성은 없는 만큼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 박철환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박철환의 지시에 따라 근평위원회 실질적 심의의결 없이 의결서가 작성됐으며 비서실장도 직위와 수수금액 등을 보면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점을 볼 때 원심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만큼 원심 구형량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철환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100만원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9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철환 군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비서실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2일 박철환 군수가 2013년과 2014년 사이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했다. 비서실장은 알선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선고재판은 지난해 10월 13일 열렸으며 박 군수는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1년6월을, 비서실장은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받아 각각 항소했다. 검찰도 지난해 10월 19일 항소장을 접수해 쌍방상소로 항소심이 열리고 있다. 박 군수는 1심과 2심 재판부에 각각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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