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도상 세금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돼 있으며 특히 변변한 세입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재원을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해남군이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한 지금,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획적으로 추경을 편성해나가며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남군의 2017년도 예산은 4630억2767만8000원이다. 당초 군은 4634억3265만9000원을 편성해 군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군의회는 나라사랑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조성 1억5000만원, 장암차고지 석축 보강공사 1억7000만원 등 총 5억180만원을 삭감했다.

내년도 예산 세출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은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288억3890만원이다. 이어 사회복지분야가 1165억7653만2000원으로 뒤를 잇는다. 문화관광분야는 303억7165만2000원, 환경보호분야는 260억9840만2000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1억6642만8000원, 보건분야는 91억9783만6000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83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108억6895만4000원, 지방교부세가 2091억6922만2000원, 보조금이 1822억6996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42억1543만5000원 등이다.

군의 세입기반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큰 실정이다.

내년도 군의 인건비는 612억5891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2%에 달한다. 여기에 연금부담금과 포상금, 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까지 하면 그 부담은 더 높아진다.

연도별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1.8%, 2012년 11.12%, 2013년 11.09%, 2014년 11.56%, 2015년 11.83%다.

하지만 군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292억1395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6.5%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세입재원별 자체예산 비중은 2014년 6.57%, 2015년 6.53%다.

사실상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대해 자주재원(자체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확보돼 있어야 군민들의 소득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시키고 있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기획해 내더라도 자주재원이 없다면 결국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주재원은 일반적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지방자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예산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는 건전성 확보의 필요조건이다"며 "그러나 안정적 수입원 확보가 건전성 확보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건전성 확보의 필수요건이다"고 말하고 있다.

해남군의 자체예산은 해남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16년 해남군 재정공시를 살펴보면 2015년도 군의 자체수입은 495억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9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남군과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평균액은 930억원으로 해남군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개선돼야
매년 수백억원 사용 못하고 이월

이렇다보니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31%로 전국 평균인 54%보다 절반 이상 낮았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08%로 전국 평균 75.47% 보다 12.39% 낮았다.

해남군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으며,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적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앞으로 자체세입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를 살펴봐도 군의 지방세 수입은 247억4000만원, 세외수입는 179억6300만원 등 자체수입은 427억300만원으로 2015년보다 줄어들었다. 2014년도에도 자체수입은 47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492억원보다 17억원이 적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011년 25만2000원, 2012년 26만4000원, 2013년 26만7000원, 2014년 27만3000원, 2015년 29만4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이 최근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수자원공사로만 납부했던 대한조선의 공업용수 사용료를 해남군으로도 납부토록 한 것이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군은 수도요금 요율표에 공업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대한조선으로부터 1톤당 476원의 사용료를 받고 이중 328원을 수자원공사로 지급하고 나머지 148원을 군비로 받아 수도관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예산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매년 수백억원을 넘기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의 2016년도 4회 추경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9억6059만7000원에 달한다.

해남군의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335억5369만3160원, 2013년 428억2219만4000원, 2014년 707억4634만6830원, 2015년 670억8432만8080원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운용을 하고 계획성이 없이 이뤄졌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높다. 또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예산이 있었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군의 2015년도 결산 결과 다음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1751억7106만2050원, 2014년도 1573억1032만1220원, 2013년도 1522억2551만4350원, 2012년도1344억8537만7770원이다.

예산의 16% 연말에 몰려 지출돼
사회복지분야 지출 매년 증가세

특히 조세제도가 국세위주로 세워져 있어 세수규모를 조절할 수 없는 지방정부로써는 세입규모에 맞춰 세출을 조절해야만 해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시 된다. 예산 전문가들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큰 경우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수입규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 수입예측과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해당한다.

군의 2015년 체납누계액은 48억7100만원으로 지난 2014년 37억4800만원보다 11억2300만원이 증가했다. 2015년 동종단체 평균 체납액 109억7700만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액수이지만 매년 수억원, 수십억원의 지방세가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징수에는 계속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 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효(5년)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해남군의 연말지출 비율이 높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군이 2015년 11~12월 중에 지출한 연말지출 비용은 214억16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309억5100만원의 16.35%를 차지한다.

지난 2011년에는 15.29%, 2012년 13.26%, 2013년 25.48%, 2014년 27.76%로 크게 증가하다 2015년 16.3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재정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이 132억9600만원(국비 91억4000만원·도비 14억2100만원·군비 27억3500만원), 취약계층 지원이 148억5100만원(국비 73억900만원·도비 23억2600만원·군비 52억1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150억8700만원(국비 67억3000만원·도비 52억6800만원·군비 30억8900만원), 노인·청소년 561억8600만원(국비 410억4600만원·도비 43억6200만원·군비 107억7800만원), 주택 29억6100만원(국비 19억8300만원·도비 2억5300만원·군비 7억2500만원) 등 1035억960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는 692억9900원(18.35%), 2012년 710억5500만원(16.16%), 2013년 780억1100만원(17.48%), 2014년 884억7000만원(18.99%), 2015년 1035억9700만원(21.80%)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뿐만 아니라 복지기능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에서의 복지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위기, 세입기반의 불출분성과 불안정성 등은 지방재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기반 확대와 지자체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혁을 유도하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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