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정년 60세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대출 규제 강화

올해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면 잔금대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상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지난해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60세 정년이 의무였지만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 임금 6470원으로 인상

올해 최저임금(시간당)은 지난해보다 7.3%오른 6470원이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5만 1760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월 135만 2230원이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올해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비율도 5%에서 3%로 낮아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올해 5월 30일부터는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빈병 보증금 인상

올해부터 빈병을 돌려줄 때 받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빈병을 대형마트나 슈퍼에 반환하면 되는데 빈병에 금이 가거나 이물질 등이 묻으면 반환할 수 없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이나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실손보험 개편

표준약관이 개정돼 올 4월부터는 실손보험이 현재 만능 보장형 상품에서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뉘어져 본인이 필요한 부문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올해 2월부터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간다. KT가 주축인 K뱅크가 먼저 문을 여는데 휴대폰으로 결제나 송금, 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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