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징병검사·부대배속 처리 관련 부정청탁

Q.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홍보담당 간부 을을 통해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갑에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2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을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갑은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사례2>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갑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갑에게 법률의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3>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2호)

Q.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민원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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