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 해남군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청렴도는 부패인식, 부패경험 등 외부청렴도와 조직문화, 인사업무 등 내부청렴도를 조사한 점수에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을 반영해 산출. 하지만 현재 현직 해남군수가 근무평정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당시 3명의 담당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담당계장과 과장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2등급으로 나타난 것은 의아스럽다는 반응.

인사비리 사태만 없었더라면 1등급까지도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이냐는 우스갯소리까지.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