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박근혜퇴진 해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떠밀려 이미 국민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박근혜 정권에 마지못해 '탄핵가결'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보수언론 매체와 일부 식자층들은 일제히 광장정치, 아니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장의 요구를 헌법재판소에 묶어 두고 그들은 개헌이니 대선운운 하며 제도 정치권의 쇼박스에 중독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 역사의 교훈을 보자!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는 1848년 반세기의 격동을 거치며 빌헬름 4세 치하의 프로이센에 도달하였다. 당시 시민들은 자유의 확대와 독일의 통일을 요구하며 시가전까지 전개하였다. 단두대에 처형된 루이 16세의 처지를 알기에 위기를 느낀 빌헬름 4세는 자유 확대를 위한 의회 설립을 약속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여부를 국회에 공을 넘긴 것처럼 말이다. 의회가 설립되고 입헌군주에 의한 왕의 진퇴가 논의되는 동안 빌헬름 4세는 시간을 벌게 되었으며 결국 군대를 통해 국회는 해산되고 자유를 향한 시민의 의지는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었다.

광장의 촛불 민심은 '즉각퇴진'과 '구속수사' 그리고 '적폐청산'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여 농단된 박근혜 정권의 내외적 적폐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열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세월호 참사·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석방, 정치적 박해를 받은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와 모든 양심수 석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민주주의 헌정유린 청산, 언론장악 시도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더불어 모든 비정규직 철폐 등 박근혜 체제의 적폐가 완전히 청산될 때 광장에 나서 '이게 나라냐'며 공정한 사회를 소망했던 우리 아이들의 물음에 비로소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의 뼈 아픈 교훈에 탄핵이 확정됐음에도 이들을 광장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권력이 권력구조의 지배블럭 상층을 향하면 이는 법치국가의 실현이지만 공권력이 피지배 계급인 하층민을 향할 때에는 '경찰국가 파쇼체제'가 되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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