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배(해남군청 지역개발과장)

 
 

토지수용을 비롯한 도시계획실무에 있어 제반여건 검토는 항상 고뇌를 안기는 난제이다. 공익과 사익의 절묘한 조화를 찾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문제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한 기반시설을 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그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학교 등 53여 종의 공공적 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과 현행법 상 손익조정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데 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 공사를 못한 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별다른 보상 없이 장기적으로 토지사용을 제한한다면 토지 소유자는 억울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1990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2000년 1월에 제정된 도시계획법 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규제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실효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이 대상이며, 기한은 2020년 7월 1일의 익일인 2일부터 적용된다.

해남군은 '헌법불일치' 이후 2000년부터 신규의 군계획시설 결정을 자제하고 2020년 7월 2일 자동실효에 대비해 군 전체의 교통·사회적 기반시설의 용량을 총체적 검증·분석했다.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336개소 면적 1,640,142㎡이며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120개소의 교통 및 공간시설에 대하여 폐지·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아울러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토지소유자 등) 해제 제안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집행 군계획시설 문제 해결의 키는 정책 철학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민간사업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근린공원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30% 이내에서 민간사업자에 제안을 받아 개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70%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대도시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남군에 아파트신축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남군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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