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수산정책발전 토론회
증여세 감면 등 농업과 같은 대우

▲ 윤영일 국회의원이 주최한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 윤영일 국회의원이 주최한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수산 양식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산업도 농업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산업 정책에 있어 반드시 어촌과 함께 가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수산입법과 수산정책 발전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해남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일(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후원해 열렸다.

이날 윤 의원은 "앞으로 해양 공간과 해양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지만 최근 대내적으로 수산업 관련 어가 인구 감소, 대외적으로 FTA, 중국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산인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적 대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 및 정책 형성으로 앞으로 수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법제실장은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정체되고 고령화로 침체된 상황에서 조업환경 개선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입법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원물 중심의 판매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 어업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식업 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넘어설 정도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양식은 식량문제 등을 해결할 수단이 되고 미래 양시산업은 친환경과 첨단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산인이 바라본 수산현실과 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대책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낚시 관리, 친환경 복지어선 신조 지원, 외국인 어선원 수급 정책 개선, 수산물산지위판장 운영 혁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농가는 농업소득은 비과세, 농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와 농업용 재산 증여세 감면,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는 경감시켜 주고 있지만 어민들은 소득세와 재산 증여세, 부동산 취득세 모두 과세 대상이다"며 "자녀에게 어선, 어업권을 넘겨주거나 육상양식어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 의원의 주재로 장용칠 전라남도청 수산자원과장, 김문경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이 참석하는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간척지 대체어장 육성의 필요성, 양식 기자재과 신설 요구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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