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소비변화 조사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접대가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실제 외식업계는 물론 농수산업에도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형태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가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 48.6%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에 대한 응답자 비중은 월 평균 1~2회가 71.2%, 5회 내외가 23.3% 순으로 많았다. 법 시행 후 접대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중은 73.6%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의 식사 접대 대상이 공직자 등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감소응답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의 61.8%는 접대 횟수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가 줄어든 정도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이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50% 미만이 13.2%, 10% 미만이 14.4%, 20~30% 미만이 8.6%, 30~40% 미만이 8.2%였다. 법 시행 이후 접대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식업에서는 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 한정식점, 해산물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위험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춘 실속형 메뉴의 개발·제공, 가족 단위나 직장인 대상의 차별화된 메뉴나 효율화된 서비스 제공, 업종 전환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에 대한 위협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파급 영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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