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1>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갑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해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뤄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2>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2>

Q. 100㎡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는 00군청 담당 공무원 갑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A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 공무원 을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갑에게 부탁한 경우 갑, 을,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인 A는 제3자인 을을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을은 제3자(A)를 위해 다른 공작자에게 부정텅탁을 한 공작자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갑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사례 2>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3>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내용, 특정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품 등 수수가 있을 경우 형법상 배임수증죄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요지가 있습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