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1)

Q.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A. 형식상 잴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해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뤄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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