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여부에 관심 집중돼
다음주 이사회 갖고 결정

광주고등법인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다고 선고함에 따라 형 확정까지 대법원 판결만 남아 해남진도축협의 상고심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진도축협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 돼 재선거가 치러져야 되며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해남진도축협은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주께 이사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해남지원이 '피고가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관해 이정우를 조합장 당선이라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정당했다는 것. 해남진도축협은 해남지원이 지난 3월 30일 조합원 A씨가 해남진도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당선 무효를 판결한데 대해 항소했었다.

한편 조합원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선거는 최소 24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정우 조합장이 당선된 선거는 무효다며 해남지원에 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정우 후보와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종회 후보간 표 차이는 4표였다.

A씨 측은 축협 조합원이 농협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일정 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며 24명은 선거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지원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하고 폐업지원금을 수령했음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당연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축협 측은 일정 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합원이 양축을 재개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며 축협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4명 중 일부는 여전히 가축을 키우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축을 재개할 의사를 표시해 이사회는 이들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주기로 의결해 24명은 모두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농협법이나 해남진도축협의 정관상 조합원이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 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선거가 무효했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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