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Q. 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갑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며, 민간기업체 임원 갑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는 민간영역 중 언론사와 사립학교법인만 포함되고, 일반 민간기업체는 제외돼 있으므로 민간기업체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1)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00시청 건축과 과장 갑에게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축허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갑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을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을이 이를 이행한 경우, 갑, 을,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을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사례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2)

Q. A회사 직원 B가 지역유지인 사업가 C를 통해 00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갑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ㅁㅁ구청 사업허가 담당공무원 을에게 위 부탁을 전달한 경우 갑, 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직원 B와 사업가 C는 제3자(A회사)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A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직원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갑은 담당공무원 을의 업무처리 관련 결재권 또는 지휘감독원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A)를 위해 담당공무원 을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을은 거절·신고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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