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설집과 교육자료 등을 발간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Q. '공직자등'의 정의과 관련해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의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세브란스병원 의사 갑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을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갑은 '공직자등'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을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 의사 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며,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을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3> 국회의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Q.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나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국회의원은 '공직자등'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

<사례 4 > Q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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