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3일 선고 예정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환 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추징금 21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22일 박철환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권력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군수가 2013년과 2014년 사이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군수 취임시부터 6년간 근무해 온 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단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당초 근평이 조작됐다는 공무원의 수를 51명에서 19명으로 변경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10월 13일 박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알선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은 다음주 29일 결심공판 후 10월 13일 선고공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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