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은 없었다' 등 증언 오락가락

광주지법은 지난 25일 박철환 군수의 증거조사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박규인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건설업자 A 씨와 A 씨 부인, 또다른 건설업자 B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문에서 A 씨의 부인은 해남군청으로부터의 관급공사 계약을 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 건설면허정지로 인해 경제상 어려움이 많아 부탁했으며 지난 2010년 박 군수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장은 2010년 당선되고 바로 공사를 주기 어렵다면서 나중에 챙겨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업체는 박 군수 재임시절 13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19억원 상당의 공사를 받았다. 특히 2015년 58건을 몰아받았다.

건설업자 A 씨는 검찰의 수사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의계약을 위해 특별한 영업활동은 없었으며 친분으로 수주한 것은 없다고 답변해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했다. A 씨는 2014년 설명절을 앞두고 비서실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의 친구로 알려진 B 씨 또한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나, 너무 절친한 사이이며 평소 멘토같은 존재이고 연로한 어머니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비서실장의 축사 앞 포장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비는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씨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했다. 검사측이 B 씨에게 2015년 3월 15일 비서실장에게 군청 경리계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어떤 의도였냐고 질문하자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의 고마움을 취중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같은 문자가 오전 9시 22분에 전송됐다는 증거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침부터 술을 드신거냐는 질문에는 밤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박철환 군수 변호인측은 지난 23일 보석을 신청했다. 박규인 비서실장은 지난 7월 19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여부에 대한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1일 오후로 관련 공무원 등 증인 7명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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