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복 등 5만원 이상 어려워
농식품부 허용가액 상향조정 요구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남 농수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허용가액으로 식사비는 3만원, 선물비는 5만원으로 명시함에 따라 한우와 전복, 과일 등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농수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농군 해남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송지에서 전복 양식을 하는 A씨는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허용액수를 정해놓고 있다보니 정작 피해는 힘없는 농수축산인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선물용 전복상품을 5만원 이하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워 판매 타깃을 일반인들로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없는 해남지역은 공무원들의 소비와 공무원들과 연계된 사업자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이 실행되면 해남의 지역경기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A씨에 따르면 현재 전복 10미의 도매가는 3만7000원으로 아이스박스, 택배비 등에 소매인 수수료까지 하면 사실상 소비자들은 5만원 이상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다보니 일부 전복양식장은 소비자와의 직거래에 한해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해남진도축협 관계자는 "한우 등심 한근에 4만2000원으로 사실상 5만원 이하로 한우 선물세트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가격에 제한을 두다보니 자칫 선물 구입이 아닌 현금을 주는 병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내 한우 사육두수는 3만3735두로 전남도내에서 5번째로 높다.

해남미소를 살펴보면 일부 한과세트, 연차류세트, 장류 선물세트, 전복 2㎏ 이상, 식초 등 일부 품목은 5만원이 넘었다. 일부 농수산물은 김영란법에 대비해 양을 줄이는 소포장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는 한우고기 선물 수요가 2072억원에서 2421억원, 사과·배는 1392억원에서 1626억원, 수산물은 3078억원에서 3596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다보니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시행을 앞두고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영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령 안에 허용가액으로 명시된 현행 식사비(3만원)와 선물비(5만원)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하거나 법 시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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