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무죄의견 합당

문내농협 김봉규 조합장을 비롯해 관계자 5명이 2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잡곡사업을 실시해 조합에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내농협 김봉규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무죄의견이 합당하다 판단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도 5명의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영농조합과의 사이에서 잡곡위탁사업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정식 문서로 계약하지 않은 점 등은 잘못으로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가했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재판까지 벌어진 데는 문내농협이 조합원의 농산물이 아닌 조합원들과 상관없는 A영농조합과의 잡곡위탁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불거진 만큼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검찰은 총 117회에 걸쳐 잡곡 합계 총 134억1148만1672원을 매입해 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2015년 6월쯤 곡식을 헐값에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문내농협)로 하여금 약 7억9762만912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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